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이 필요하듯이, 온라인에서도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증명수단이 바로 공동인증서이며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되며,
다양한 전자거래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본인확인 및 입찰정보의 보안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분양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공동인증서를(입찰은 범용만 가능)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에는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와 은행/보험/신용카드용 공동인증서가 있으며
추첨은 모든 공동인증서가 가능하나 입찰은 범용 공동인증서만이 사용 가능하며 신청 전에 반드시 인증서 만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신규발급 받으시려면 아래의 공동인증업체 및 우체국, 대한상공회의소, 증권사, 은행 등의 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체국 및 은행과 같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 연간 개인 4,400원, 법인 110,000원
※ 은행을 통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던 금융결제원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YesSign)는 2006년 7월 1일 이후로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으므로 (단, 6월 30일 이전 금융결제원 범용 공동인증서 가입자에 대하여 동 인증서의 갱신 및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은행을 통해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시려는 고객께서는 공동인증서 등록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위의 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①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방문 → ②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 신청 → ③ 해당 은행/증권사 사이트 접속후
‘공인인증센터’에서 범용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2. 공인인증기관에서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①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 ② 범용 공동인증서 신청 → ③ 공인인증기관이 방문하여 증빙자료 수령 →
④ 증빙자료 확인 후 발급받은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로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