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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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준공 전(공사 진행 중인 사업지구)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매매대금 완납 미 공사에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후 사용
※ 단 토지사용가능시기는 공고문 및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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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준공 후(공사 완료된 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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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사용
※ 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의 가능한 시점에서는 소유권이전 후에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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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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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토지매매대금을 완납하였어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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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곳이 있으므로 필히 이를 확인하셔야하며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등 각 필지별로 구체적인 건축관련 사항은 고객이 직접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 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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