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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외국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해당 |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예: 업무용빌딩 매입, 공장용지 취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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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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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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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토지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
| 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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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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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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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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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토지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의 경우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주소지 증명서ㆍ거주사실 |
| 증명서, 등기신청서,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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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
| ※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먼저 부동산 |
| 취득신고 절차를 밟은 후에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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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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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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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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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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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국에서 발생, 주소기재) 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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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신고(외국환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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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점 :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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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외국환은행 본ㆍ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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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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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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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대금 해외 송금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해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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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신고(외국인토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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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점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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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ㆍ군 ㆍ구청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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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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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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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점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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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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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류 및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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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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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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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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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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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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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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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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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증명서류,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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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에서 발행된 대표자 증명 서류,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포함)에서 발행된 주소지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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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 취득 시 토지취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국내 |
| 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절차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
| 존재할 경우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 |
| 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재외동포중 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 되므로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 또한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신고 절차를 거쳐야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
|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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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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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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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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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영주권 취득을 한지 오래된 경우)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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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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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호적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외교통상부,대사관,영사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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