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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급대상자 |
공급방법 |
| 공동주택용지 |
민간주택건설업체 |
추첨 |
| 협의양도자 |
수의계약 |
|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공공기관 |
수의계약 |
| 단독주택용지 |
이주대책 및 협의양도 |
수의계약 |
| 기타 실수요자(주거전용) |
추첨 |
| 기타 실수요자(점포겸용) |
입찰 |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
생활대책 |
수의계약 |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 주차장용지 |
국가 및 지자체 |
수의계약 |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 종교용지 |
협의양도자(종교법인소유토지) |
수의계약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 유치원용지 |
국가 및 지자체 |
수의계약 |
|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 및 부지) |
수의계약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 학교용지 |
교육청 |
수의계약 |
| 공용의 청사 용지 |
국가 및 지자체 |
수의계약 |
| 종합의료시설용지 |
국가 및 지자체 |
수의계약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전기공급시설용지
통신시설용지
집단에너지시설용지 |
전기사업법ㆍ전기통신사업법ㆍ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
수의계약 |
| 기타용지 |
사회복지시설, 자동차정류장, 시장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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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 토지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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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분양 |
분양 공고 시에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건설용자, 일반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 산업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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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공급목적과 용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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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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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생활대책, 협의양도자, 공공기관이나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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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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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의 공고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결과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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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급합니다.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로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대상자를 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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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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