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x 지연일수 x 0.025%
※ 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소액잔금 일부만 남겨둔 경우 과세권자가
사실상 취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튜하고 있는 자
(과세방법)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사실상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 • 징수
토지분 납기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제세공과금의 부담) 토지분양대금 완납일, 잠금(최종할부금)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
① 잔금약정일이 미도래한 납부중인 토지 → 경기주택도시공사
② 잔금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완납한 토지 → 계약자
③ 잔금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 → 계약자
매매계약서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제1조에서 정한 잔금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매도인의 며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조세 및 공과금의 과거 부과연도 순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잔금납부 약정일 이전에 잔금은 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잔금납부일을 제1항의 잔금납부약정일로 본다.
☞ 공사가 청구한 계약 토지 부과 재산세액을 전액 납부하셔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인지세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미납부 • 과소납부 또는 분실 시 기간에 따라 미납부 • 과소납부 세액의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과세대상
납부기한
기재금액
비고
부동산 분양계약서
계약체결 당일
분양대금
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 보관
분양권 전매계약서
명의변경 승인일
실제 거래가격
☞ 계약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 후 이전등기 신청 시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소 제출
계약서 기재금액별 납부세액
기재금액
납부세액
비고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미납부 • 과소납부 세액의 최고 300% 가산세 부과
전자수입인지 구매처 및 구매방법
납부지연 기간
가산세
납부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미납부 • 과소납부 세액의 100%
납부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미납부 • 과소납부 세액의 200%
납부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미납부 • 과소납부 세액의 300%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구매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구매 방법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②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③ '구매' 클릭 후 납부정보 입력 ④ 결제(신용카드 또는 계좌 이체) ⑤ 출력, 계약서와 함께 보관
① 전자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 ② 결제(현금납부만 가능) ③ 전자수입인지 발급 ④ 계약서와 함계 보관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계약체결 당일 인지세를 납부함에 따라 등기시에는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