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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외국인토지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환거래법(부동산) |
| 규정내용 |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에
관한
일반적 사항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후
국내토지를 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매각
등에 있어서의
혜택 부여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국내부동산매입과
관련된 외국환 유출입에
관한 사항 |
| 대상 |
외국인
(외국국적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 등) |
외국인
(외국국적 개인 및 외국법인) |
비거주자 |
| ※ 영주권자 제외 |
※ 영주권자 포함 |
※ 영주권자의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되나
부동산
취득신고대상에선 제외 |
| 신고내용 |
토지취득신고 |
외국인투자신고 |
부동산 취득신고 |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
동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신고 |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
|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청 지적과 |
외국환은행본ㆍ지점,
Invest KOREA
(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외국환은행 본ㆍ지점 |
| 신고시점 |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
투자자금 반입이전 |
부동산 취득자금 인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