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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경기주택도시공사토지분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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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
납부조건

납부조건

icon 일시납부
icon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이상 납부
icon 중도금 및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의 40%이상을 중도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체결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
  ※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매각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con 분할납부
icon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이상 납부
icon 할부원금 : 매매대금에서 계약보증금을 뺀 할부원금을 납부약정일별로 균등분할 납부
icon 제이자율 적용
icon 할부이자(약정이자) : 할부원금 및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일로부터
  매 납부약정일마다 후취로 부리
icon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확정면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계약체결일
icon 지적확정측량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공급한 경우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icon 선납 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먼저 선납하시는 경우 선납일수에 약정된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분할수납의 경우 할부원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할부이자 부리시점 이전의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icon 선납할인을 받은 후 약정일 도래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을 하는 경우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정산
icon 지연손해금(연체이자) : 매매대금(할부원금, 할부이자 및 정산금 포함)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의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부과
※ 제이자율을 변동될 수 있으며, 매각 토지마다 적용 조건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con 분양대금 납부 시 변제충당순서
icon 지연손해금, 할부이자(분할납부의 경우), 원금의 순으로 수납 처리
 
토지분양대금 협약대출

토지분양대금 협약대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거나 건축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공사와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계약 토징를 담보로 분양대금 및 건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con 대상자
icon 토지분양대금 20% 이상 납부 후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매수인
icon 대출 없이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축자금 대출을 원하는 매수인
icon 대출채권 보전방법
icon 매매대금반환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승낙
icon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금융기관 1순위 근저당권 설정
icon 대출조건
icon 추천한도 : 토지분양대금 20% 이상 납부시 80%까지 추천
icon 대출금리 : 개인별 신용등급 및 금융기관별 상이
icon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범위 내 금융기관마다 상이

※ 개인별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은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 및 개인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사전에 대출 가능여부
    등을 별도 문의 및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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