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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약정이자) : 할부원금 및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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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납부약정일마다 후취로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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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고 확정면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계약체결일
지적확정측량 전에 가분할면적으로 공급한 경우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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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먼저 선납하시는 경우 선납일수에 약정된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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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한 금액(분할수납의 경우 할부원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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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부리시점 이전의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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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을 받은 후 약정일 도래 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거나 면적정산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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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은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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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연체이자) : 매매대금(할부원금, 할부이자 및 정산금 포함)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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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납부약정일의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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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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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자율을 변동될 수 있으며, 매각 토지마다 적용 조건이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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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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