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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이드
경기주택도시공사토지분양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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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
토지 대금을 완납하신 고객님께서는 등기신청 의무기한 내 이전등기를 완료하셔야 하며,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소유권 등기신청 의무기한
icon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 잔금완납자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icon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잔금완납자 :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절차
건축의소유권이전절차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매매계약서(전자수입인지첨부) 1통 고객
공사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공사 법인등기부등본 1통
등기필증 1통
위임장 1통
대금완납확인서 1통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
경기주택도시공사
취득세 납부영수증 1통
토지대장 1통
관할 지자체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1통 국민은행
본인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1통
본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블급증 1통
동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4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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