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대금을 완납하신 고객님께서는 등기신청 의무기한 내 이전등기를 완료하셔야 하며,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1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 소유권 등기신청 의무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전 잔금완납자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잔금완납자 : 잔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발급기관
매매계약서(전자수입인지첨부) 1통
고객
공사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공사 법인등기부등본 1통
등기필증 1통
위임장 1통
대금완납확인서 1통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