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고시 제2025-0083호
평택오성 일반산업단지 주차장용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 토지
사업지구
용도
가지번
지번
(평택시 오성면)
면적(m2)
공급예정금액(원)
공급방법
토지사용
시기
평택오성
주차장
주1
양교리 1089-2
1,599.7
871,836,500
선착순
수의계약
잔금납부 
후
※ 필지별 세부내역은 본 공급공고문의 별도 첨부파일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buy.gh.or.kr)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공급대상 토지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토지입니다.
※ 금번 공급필지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과 선 입주계약 후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산업집적법」 제2조 및 제38조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입주할 경우 입주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모든 필지 필수 제출임.
※ 계약금액은 공급금액의 10%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에 반영됩니다. 계약체결 시 필지별 공
급금액의 10%에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당사자 명의로 입금하셔야 하며, 계약금을 
초과하는 계약보증금은 중도금 일부로 납부처리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2022. 2.28. 시행)에 따라 토지 취득시 토지취득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사용은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완료 시 즉시 가능합니다. 
2.
 공급방법 및 신청자격
 ① 공급방법: 선착순 수의계약
 ② 신청자격: 일반 실수요자(신청자격 제한 없음)
3.
 공급일정 및 장소 (※방문접수)
[신청절차]
공급신청 ?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심사 및 입주계약 체결 ?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지매매계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시 제2025-0083호
※?공급신청 전 반드시?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판매부(031-220-3534)로부터?신청희망필지 분양가능 
여부 확인?및?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총무부(031-611-9111)으로부터?입주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① 개시일시 :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 접수가능시간 : 평일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계약보증금 입금 및 공급신청 서류 구비 후 신청장소 도착)
 ③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경기주택도시공사
 ④ 계약보증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4-650111 (예금주 : 경기주택도시공사)
  ※ 반드시 계약자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수의계약 개시시점(2025.02.10.?오전?10시)?이후?계약보증금 입금(공급금액의?5%)?및 공급신청 
서류를 구비하고 계약체결 장소에 도달한 자로 선착순 수의계약 실시합니다.
 ②?수의계약 개시시점 이후?2인 이상이 공급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동시 도착한 경우 공급대상자
는 계약보증금 입금시간을 우선으로 결정합니다. (입금시각까지 동일한 경우 현장 수기추첨)
※?공급신청 접수 개시(매일 오전?10시)?이전에 접수 장소에 도착한 경우 동시?도착으로 간주
합니다.
 ③?신청접수는?방문접수만 가능하며,?공급 신청서 접수?이후에는 신청을 변경ㆍ취소ㆍ철회할 수 
없습니다.
 ④?신청자는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신청 시와 계약체결 시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
다.
 ⑤?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법인의 경우 분양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⑥?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대표자 모두의 정보를 입력(이의 누락시 분양
신청은 무효화 됨)하여야 하며,?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는 직원 등)의?인적사항도 입력하여
야 합니다.
⑦?2인(법인)?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⑧ 공급신청 후 관리기관인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에 경기주택도시공
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004-650111 (예금주 : 경기주택도시공사)
  
 [납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시 제2025-0083호
 ① 계약금은 반드시 상기 계좌로 신청인 본인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
야 하며, 지정계좌 외 타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신청이 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번 제출된 신청서 및 입금된 계약보증금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보증금이 분할 입금된 경우, 금액은 신청자명으로 합산됩니다.
 ④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지정된 납부시간이 경과된 후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기준금액 이하 입금시 해당 신청은 무효이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귀속]
 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기간 내에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급대
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은 전액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인 경우 및 허위 또는 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구비서류 
[공급신청]
구 분
구  비  서  류
개 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각1부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공 통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 계약보증금(공급금액의 5%) 납부영수증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장소 :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1층 (문의 031-220-3534)
[입주계약체결]
구 분
구  비  서  류
체결대상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기타 관리기관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 장소 :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평택시 산단로52번길 9-6, 총무부 (문의 031-611-9111)
※ 「산업집적법」 제2조 및 제38조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시 제2025-0083호
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입주할 경우 입주계약을 체
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계약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모든 필지 필수 제출임.
[용지매매계약체결]
구 분
구  비  서  류
개 인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주민등록등본 각1부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공 통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각 1부, 대리인 신분증 1부
 ○ 계약금 납부 영수증(입찰보증금 납부내역으로 대체)
?  ※ 납부계좌: 계약체결 이후에 납부계좌는 변경되오니 확인 후 입금 요청드립니다. 
 ○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1부
 ※ 장소 :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 (문의 031-220-3534)
 ⓛ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
여야 합니다.
 ③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후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토지거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매
매계약 체결 전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토지 취득 시, 토지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지분거래는 금액  
무관 전부, 1년 이내 연접토지 추가 거래 시 금액 합산)인 경우 
 ③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④ 계약체결기간까지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낙찰보증금은 전액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대금납부조건 및 각종 이자율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향후 금리변동, 우리공사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금납부조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시 제2025-0083호
구 분
할부이자
계약금(10%)
중도금 및 잔금(90%)
일시납
-
계약체결 시
○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매대금의 40% 이상 납부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납부
분할납
(2년)
연 3.5%
○ 공급가격 5억 이상 20억 미만 
   : 2년이내(매 6개월 단위 균등분할납부)
※ 계약금을 제외한 매회 할부금(잔금포함) 백만원 미만 금액은 1회차 중도금에 산입합니다. 
※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일에 맞추어 계약서상 명시된 가
상계좌로 입금(계약자 명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부이자,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 금회 공급하는 토지는 할부이자(현행 연3.5%)가 부리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
에 대하여 연7.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인지세 포함) 및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9.
 명의변경 
① 공급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3을 준용하여 우리공사의 동의를 얻어 
공급가격(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②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
로 하고 해당 택지는 환매될 수 있으며, 동법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토지대금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한 경우 매수
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
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7.1.20.시행)』에 따라, 동 법률 시행 이후 토지에 대한 최초 
공급계약 및 명의변경(전매계약)시에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② 금번 공급용지에 대한 우리공사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한하여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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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등(공공기관 포함)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가 신설되어 
우리공사에서 수행합니다. 이후 명의변경(매매원인)이 발생시, 사인간 거래이므로 관련법률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실거래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
신고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향후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조례, 법령 등의 제ㆍ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①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토지대금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토지대금 납부일(계약
보증금 포함)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대금납부시마다 취득세 납부) 
 ③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며, 사용승낙일, 대금완
납일 또는 잔금약정일 중 빠른날 이후부터는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매수자가 재산
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 매수인이 납부의무자인 경우, 소유권미이전 등의 사유로 과세기관이 매수인에게 직접 부과
하지 않고 공사에 부과하는 경우 공사가 이를 대납하고 향후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합니다.
(대납재산세가 존재할 경우 이를 전액 납부하여야 소유권이전 가능합니다)
 ④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지세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
관하시기 바라며, 등기 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⑤ 주요 세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공통사항] 
  ① 본 공고문 및 게시자료, 매입신청 유의사항, 토지의 현황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은 분
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신청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령 및 본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률와 건축 관련법
규(건축법령, 주차장법, 지자체 조례 등 포함),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분
양신청 전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
에게 있으며, 규제사항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법규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시 제2025-0083호
     ※ 계약일 이후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계획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 사항 등 규제 내용 강화되더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전신주, 기타 토지이용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매수인은 사전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상태를 인지
하여야 하며, 기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
지 조성구배 등을 사전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도시가스, 유선방송, 상하수도,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⑧ 매수인은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⑨ 향후 본 공고문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별도 신문공고 없이 토지분양시
스템에 게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부지사용 관련]
  ① 매수인은 목적용지에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
(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택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평택시 
관련부서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③ 개별부지의 사업시행에 따른 완화차로 및 출입로, 신호등, 변경된 보도, 경계석 등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사용자가 책임 시공하여야 합니다.
  ④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 시 평택시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
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오수·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전 평택시 관련부서의 인?허가 및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연결한 후 평택시 관련부서에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⑤ 매수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
택시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우리공사 시방서 등의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평택시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⑥ 매수인은 건축공사 진행 중 오수 및 상수연결과 접합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평택시 관련부서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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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인허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 인입관로 연결 시공사진(원근경)을 촬영하여 건축물 준공 또는 사
용전 평택시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⑦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연결설치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굴착공사 시 평택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인입공사 시 파손, 훼손된 공공시설물은 
매수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⑧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료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전기?통신?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에서 공급하므로 설치완료시기는 공급
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⑨ 매수인은 대금완납 후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 
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⑩ 건축터파기 등 토공사 시 암?연약지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암?연약지반 처리 비용 및 절토?외
부 사토 비용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토사는 해당 산업단지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합니다. 
  ⑪ 가로등, 공원등, 가로수, 보도육교, 전기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⑫ 매수자는 토지주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및 토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축관련]
  ① 건축인허가 등 관련사항은 평택시청 등 관련기관의 사전확인을 요하며, 개별건물 인허가 과정에
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건축계획 착수시 해당시의 건축인허가 관
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산업단지에 건축물 시공 시 토질조사 등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시공합니다. 
  ③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
며, 우리공사에서 제공한 시공측량에 따른 부지경계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설
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 시 매수인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토록 합니다.  
  ▣ 본공고 및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https://buy.gh.or.kr)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시 제2025-0083호
문 의 처
입주계약 문의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총무부
031-611-9111
분양계약, 대금납부 등 분양문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산단판매부
031-220-3534
토지분양시스템 이용문의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정보기획부
031-220-7224
2025. 02. 27.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