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일 이후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계획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 사항 등 규제 내용 강화되더라도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전신주, 기타 토지이용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매수인은 사전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상태를 인지
하여야 하며, 기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
지 조성구배 등을 사전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 통신, 도시가스, 유선방송, 상하수도,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⑧ 매수인은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⑨ 향후 본 공고문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별도 신문공고 없이 토지분양시
스템에 게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부지사용 관련]
① 매수인은 목적용지에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
(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택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평택시
관련부서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③ 개별부지의 사업시행에 따른 완화차로 및 출입로, 신호등, 변경된 보도, 경계석 등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사용자가 책임 시공하여야 합니다.
④ 오수, 우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 시 평택시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
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오수·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전 평택시 관련부서의 인?허가 및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연결한 후 평택시 관련부서에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⑤ 매수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 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평
택시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우리공사 시방서 등의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평택시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⑥ 매수인은 건축공사 진행 중 오수 및 상수연결과 접합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평택시 관련부서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