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A93(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단지 내 분양상가 공고

 

 

◆ 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 후 계약체결기간 내 미계약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신청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므로, 현장답사 및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대상

 

❍ 위치 : 화성동탄2 A93(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단지 내 분양상가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8길 11(장지동 969)

❍ 금회 공급대상 상가 세부내역 : 총 7호

지구

(세대)

세부위치

공급면적(㎡)

공유대지 지분(㎡)

분양예정가격

(원)

입점가능시기

층

호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동탄2 A93

장기전세주택

(965)

1

101

39.8254

3.6805

43.5059

30.6160

296,000,000

‘26.2.23.이후

102

39.8475

3.6828

43.5303

30.6327

296,000,000

103

39.8475

3.6828

43.5303

30.6327

296,000,000

104

39.8475

3.6828

43.5303

30.6327

296,000,000

106

40.05

3.7015

43.7515

30.7884

297,000,000

107

40.05

3.7015

43.7515

30.7884

297,000,000

108

40.05

3.7015

43.7515

30.7884

297,000,000

 

※ 상기 분양예정가격의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토지 80%, 건물 20%이며,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금회 공급되는 상가 내 운영 또는 금지된 사항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화성동탄2 A93(동탄호수공원 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단지 내 상가는 총 8호가 있음. 그 중 105호는 공공임대상가로 공급 예정임.

※ 상가의 입점가능 시기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이번 공급되는 상가는 주택입주가 진행 중인 지구로, 사전에 현장의 제반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람.

 

2.

 

 공급방법 및 신청자격

 

 ❍ 공급방법 : 예정가격 공개, 최고가 경쟁입찰 (인터넷 전자입찰)

 ❍ 신청자격 : 자격제한 없음

   - 1인 신청도 유효 / 1인 2호이상 신청가능 / 공동신청 가능

     (단, 2호 이상 신청시 각 호별 신청하여야 하며, 각 호별 당첨자를 결정함)

   ※ 분양신청자가 계약자명의로 지정되오니, 법인/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공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시 지분은 1/n로 설정되며 지분설정은 불가함)

3.

 

 공급일정 및 장소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공급일정 및 장소

공고

입 찰

유찰시 재입찰

계약체결

신청

개찰

발표

신청

개찰

발표

‘25.12.19.

(금)

‘26.1.7.(수)

10:00~16:00

‘26.1.7.(수)

17:00

‘26.1.7.(수)

18:00 이후

‘26.1.14.(수)

10:00~16:00

‘26.1.14.(수)

17:00

‘26.1.14.(수)

18:00 이후

‘26.1.19.(월)~1.21.(수)

10:00~17:00

(단, 12~13시 제외)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s://buy.gh.or.kr)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 재입찰 후에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 예정가격으로 선착순 수의계약 시행하며, 별도공고 예정입니다.

 ❍ 입찰 및 재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자가 정해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공고를 통해 입찰예정입니다. (선착순 수의계약은 2회 유찰분 상가분에 한함)

 ❍ 선착순 수의계약 시행 후에도 미분양된 상가에 대해 공사에게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여 재공급 할 수 있으며, 기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일정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 상의 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료시간과 동시에 분양시스템은 차단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분양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낙찰(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입찰신청시 납부한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당참자)가 계약체결이후 계약자(매수인)의 사정 등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상세내용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실제 청약접수 이전에 반드시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를 실시하여 청약신청 관련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혹은 설정에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회 공급분에 대해 입찰신청자 다수가 동시 접속시 토지분양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제 청약에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청약하지 마시고 입찰보증금 입금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여유 시간을 갖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s://buy.gh.or.kr)에 접속하여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

  · 회원가입 ․ 로그인 → 분양공고 조회 → 분양신청 → 입찰신청서(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개찰

[입찰신청]

① 입찰신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s://buy.g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우편, 현장접수 불가)하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과 입찰보증금 납부가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②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h.or.kr)의 인터넷 신청은 종료시각이 됨과 동시에 자동 차단됨을 유의하시어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8.0 버전은 신청 및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③ 입찰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거래 범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은행, 우체국, 상공회의소,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법인의 경우 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대표자 모두의 정보를 입력(이의 누락 시 분양신청은 무효화 됨)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는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1개 법인(공동대표 등)는 신청서 작성시 “단독”으로 표시하여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모든 대표자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⑥ 2인(법인 포함) 이상 “공동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법인 포함)이 신청 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공동신청인의 대표자(법인은 대표법인)가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공동신청인 모두가 유효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분양 신청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⑦ 분양희망 호실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인(법인)이 여러 개의 상가호실에 입찰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법인)이 동일호실에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며, 동일인(법인)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신청 법인은 각각 해당 호실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대표(공동대표 포함)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⑧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건별로 가상계좌가 개별 부여되며, 마감시간 내에 접수증에 기재된 각 개별계좌에 입찰금액의 5% 이상(분양예정가격의 5%가 아님)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⑨ 입찰신청자와 계약 체결시의 계약자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⑩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보증금 입금시 은행 간의 전산처리시간 소요로 인해 미입금 처리될 수 있으니 마감시간보다 여유 있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⑪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입찰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 이후 또는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⑫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⑬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선임계 작성, 신청유의사항 및 토지분양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분양시스템에서 제시된 안내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낙찰자 결정]

① 유효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분양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인 입찰도 유효합니다.)

② 동일금액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상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③ 입찰 결과는 위 “3. 공급일정 및 장소”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차점자 및 경쟁률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④ 개찰과정은 외부인의 본사 출입 및 대면참관이 불가능하며, 공사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5% 이상 (분양예정가격의 5%가 아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토지분양시스템에 신청서 제출완료시 자동 부여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① 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명의(공동신청시 대표자명의)로 신청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 신청건별로 부여되는 고유한 가상계좌이므로 반드시 부여받으신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계좌 이외의 타계좌 입금시 무효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분할 입금된 금액은 동일계좌 내에서 합산되나 납부시간이 경과된 이후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미만 입금시 해당 신청은 무효이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인이 2호실 이상 입찰하는 경우 각 호실별(신청건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하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분할이나 이미 입금된 금액의 취소처리는 불가하오니 입금 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납부는 신청시 지정되는 은행 계좌로만 한정되므로 지정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지준  이체로 인한 지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반환]

① 낙찰(당첨)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체결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낙찰(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입찰 신청시 신청인이 지정한 반환계좌로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낙찰일 당일을 제외한 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자와 반환받을 계좌 명의가 상의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③ 반환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신청자 명의(공동신청시 대표인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입찰보증금을 과오납한 경우라도 즉시 반환되지 않으며, 개찰 이후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보증금 반환기간 내에 반환처리 됩니다.

 

[귀속]

① 낙찰(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선순위 당첨자 미계약시 예비당첨자 포함)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입찰신청시 납부한 입찰보증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은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센트럴타운로 43(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77-10)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 3층

❍ 계약체결 구비서류

① 공동신청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 방문 신청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④ 계약체결기간까지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

(필수)

서류

○ 수분양자 신분증

○ 수분양자 계약금 납부 확인서류(입찰금액의 20%에서 입찰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 수분양자 인감도장, 수분양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 수분양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서류

대리계약시

○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 수분양자 위임용 인감증명서(수분양자 본인발급), 수분양자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법인계약시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공동계약시

○ 공동신청인 모두 공통서류 각각 제출

 

 

 

❍ 계약금 납부계좌

 

계약금액

입찰금액의 20%에서 입찰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계약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004-650111, 예금주 : 경기주택도시공사

 ☞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7.

 

 분양대금 납부조건

 

 ❍ 납부금액 및 납부일정

구 분

계약금

잔금

비고

납부시기

낙찰금액의 20%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의 80%

(입점지정기간 내)

※ 입점지정기간 내

잔금납부 후 입점가능

잔금납부 약정일

(=입점지정기간)

‘26.2.23. ~ ‘26.4.23. (약 2개월)

 

①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보를 생략하오니 상기 납기일에 맞추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금은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자 이외의 성명이나 타은행 입금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② 분양대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 시에도 선납할인이 없으며, 분할납부가 불가합니다.

③ 계약자는 약정일(입점지정기간)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점해야 하며, 잔금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해 연 7.5%(현행 기준이며 추후 변동가능)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분양대금을 1개월(30일)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 우리공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입점지정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2인(법인 포함)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⑦ 입점지정기간의 개시일 이후부터 분양대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여 키불출 및 상가이용(인테리어공사, 물건 적치 등 일체)이 가능합니다.

⑧ 우리공사는 전매발생 시 상가분양권의 최종 승계인에게만 상가분양금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금지급완료일을 공급일자(작성일자)로 교부됩니다.

     (예시: 계약자 A가 B에게 전매한 후 B가 잔금을 완납할 경우 B에게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

 

8.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공통 유의사항]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후부터 가능하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양가격에는 토지(대지지분)가격과 건물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가격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우리공사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⑥ 금회 공급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명기된 업종에 대해 영업이 가능하며, 규제사항은 건축법에 따릅니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 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 발생 업종 등 입점 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습니다.

⑦ 상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각호에서 규정한 상대적 금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인정(해제)’을 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 각호 중   절대적 금지행위 및 시설 일체 설치가 불가합니다.

⑧ 상가 영업업종은 법으로 허용된 사용 용도의 업종으로만 개점하여야 합니다.

⑨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등록, 인가, 점포관리,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별 제한면적 초과시 영업허가 불가 등)은 수분양자의 책임이며, 우리 공사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⑩ 각 호실별 전용면적은 건축관련 제반 법률에 의해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매장 내에 위치한 기둥 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됩니다.

❍ 수분양자는 공급공고문, 관계도면 및 주요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분양신청 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파악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사는 고객편의를 위해 2025.12.30.(화) 10:00~16:00(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시간 내 현장개방(사전예약 필수) 할 계획입니다.

   ※ 현장 공사 진행 중으로 상가 내 임시로 사무실 집기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분양신청 전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현장방문 유의사항] 방문고객 등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일 이외에는 상가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대상 상가 외 아파트 세대 등 기타 시설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현장방문 시 경비원 등 단지관리 직원의 협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열람 시 경비실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할 수도 있으며, 현장직원의 협조에 따라 이동하되 협조 불응 시 현장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장사무소) ☎ 02-2154-4168

 

⑪ 수분양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연체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⑫ 상가공급과 관련된 단지배치도, 평면도, 조감도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사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⑬ 상가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상가관리, 영업인ㆍ허가 및 용도변경 등)와 인ㆍ허가에 따른 시설 추가사항 등은 수분양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⑭ 상가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호실의 칸막이, 진열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옥외광고물 등)은 수분양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⑮ 수분양자는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6 단지 주변 상업․근생용지, 단독필지 등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판매시설 등이 건축되어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상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게 될 경우 일부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전 관련 법률(학교보건법 등)에 따른 금지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잔금완납 이전에는 호실 내부 및 외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9 수분양자는 입점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하고 입점하여야 하며, 잔금완납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 부터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공급계약서에 따른 제비용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점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전유부 및 공유부의 수도광열비, 관리비 등은 수분양자 부담입니다.

20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입점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상가의 내부시설물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의 책임입니다.

21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해당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조례 및 규칙과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표기, 시공하여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시 수분양자(입점자)가 직접 관할시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2 사용승인도서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3 단지 내 문주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문주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단지 문주 및 조경 식재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4 상가 전면 및 도로변에 식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설치개수는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상가별 조경 식재 사항 및 각종 시설물은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25 상가와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 입주자들로부터 상가 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침해,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26 상가 동 전체 전력 용량이 75kw 이상인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분양자(또는 입점자)는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간 합의 하에 입점기간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기안전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과태료 부과 및 전기사용 불가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7 상가 입점 전 호실별 전력계약 용량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며, 입점 후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여건에 따라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의 후 수분양자(또는 입점자) 부담 하에 증설 가능합니다.

28 상가 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재활용품은 아파트 입주민과 별도로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9 일부 화장실에 인접한 호실의 경우 소음 및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소 냄새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30 상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는 공용부(복도, 옥상, 화장실, 상가 전용 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31 상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32 우리공사는 주택입주민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복리시설을 신축하거나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상가 및 주변에 있는 지형여건에 따라 문주,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옹벽,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3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구조변경 및 증·개축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4 관할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최초건축물대장 등록시 상가의 세부 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입점자)는 세부용도(업종) 지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5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공유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전용면적 비율)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대지소유권(공유대지)은 건물소유권 이전과는 별도로 지적 공부정리 완료된 후에 공유지분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때 공사는 수분양자의 공유대지 위치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수분양자는 공유대지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36 분양상가의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분양자가 사업자 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세 환급 가능 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대금납부 이후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기발급된 세금계산서(개인)를 대급납부이후 사업자로의 변경발행은 불가)

37 공급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취득세, 인지세 등)은 수분양자(계약자) 부담입니다. 

38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시청 세무과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9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수분양자(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에 의거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전자수입인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40 신규분양 상가의 건출물대장 작성 및 건물 소유권이전은 잔금납부 이후 가능합니다. 단,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부터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담배소매인 지정,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영업관련 인허가가 지연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작성 여부 확인)

41 해당 상권 내 담배권(담배 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공사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담배권 신청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2 상가 소유권 이전등기는 수분양자(공급받는 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43 상가 주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변압기 및 가로등, 공중전화부스 등의 기반시설이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44 상가 입주시 수분양자(공급받는 자) 또는 입점자는 전유부 및 공용부 전기 및 상하수도의 사용자 명의를 반드시 상가 수분양자(공급받는 자) 또는 입점자로 변경하고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초기에 상가가 단독 입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용도에 따른 부하증설 및 수전방식 변경은 수분양자(공급받는 자) 또는 입점자 부담 하에 증설 가능합니다.

45 동일인이 인접한 2개 점포 이상을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 세대 경계벽의 제거는 불가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분양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46 상가의 관리는 수분양자(공급받는 자) 또는 입점자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가 자치회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보험 가입 및 각종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관계법령에 필요한 사항은 수분양자(상가 자치회 등)의 의무이며, 이점 유의하시어 과태료 부과 및 전기사용 불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7 지구 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48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9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변경 공사 시 기존 설치된 법적 소방시설물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또는 입점자)는 변경 시 발생하는 하자 등의 모든 법적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50 상가용 주차장 외 기타 단지 내 아파트 주차장은 사용 불가하므로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상가 화장실, 주차장 등은 공용부분이므로 특정 상가의 점용이 불가합니다.

52 음식점 입점 시 주방배기용 닥트설비는 수분양자(또는 입점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음식점 입점 시 주방 등의 냄새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53 단지 내 상가 에어컨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에어컨 전원은 수분양자(입점자)의 비용으로 개별 인출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미설치되어 있으며, 실외기는 옥상으로 설치가능하도록 각 호별 1개소씩 드레인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추가설치는 수분양자(입점자)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54 해당단지는 장기간 운영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주택단지 내 외관 유지관리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실외기 등의 시설물 설치 일체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분양자 및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전매) 및 제3자(임차인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5 상가 각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는 각 호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실외기와 관련한 민원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가 해결해야하는 사함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6 각 호실의 전기, 수도, 가스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추후 공급회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7 호실별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점 후 급수배관공사(동파방지 포함)는 기존배관(급,배수 1개소 설치)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비용으로 공사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계량기를 통해 월 검침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동파로 인하여 발생된 누수하자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8 도시가스배관은 상가 개별호실까지 기본배관만 설치되며, 가스계량기설치 및 각 호실 내 필요장소로 연결하기 위한 추가배관에 대한 비용은 각 상가 수분양자(또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공급신청, 각종 인허가 사항, 계량기 설치비, 가스시설 분담금,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은 수분양자(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9 분양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0 단지 내 다수의 상가를 업종 제한 없이 동시 공급함에 따라 동종, 유사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점 시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또는 입점자) 상호간 협의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는 영업 포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1 세부 단지 별 상세내용은 아래 단지 및 상가 내·외부여건(설계 등에 따른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 상가간 인접한 호를 확장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 벽체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벽체제거 가능여부는 신청 전 반드시 우리공사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단지 및 상가 내·외부 여건, 설계 등에 따른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여건 ]

❍ 본 상가는 단지 주진입로의 우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상가-1호 ~ 8호) 총 상가 8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상가는 지상 1층에 구성되어 있으며,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표기 및 현장 상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가 매장과 도로 및 주차장 부분 등에 공사 상황에 따라 계단 등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관디자인(입면, 벽체마감 등) 및 외부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위치 등은 사용승인 및 기타 인허가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 내부의 소방 및 가스, 위생설비(냉, 난방기배관포함) 배관 설치로 인하여 일부 점포(실) 및 복도의 반자높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내부 천정은 구조보 등의 돌출로 인해 일부 단차(턱)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 칸막이 벽은 공용사용이므로 개보수시 해당 인근 호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시공 관련 ]

1) 건축

❍ 본 상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간판설치 시 계약자 및 입점자가 직접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상가 내부에는 전용면적에 기둥 및 구조벽체 등으로 인한 실사용 면적이 호실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과 출입구로부터 위치, 거리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내정가를 책정하였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상가는 아파트와 연결되는 차량 동선이 없습니다.

❍ 상가 호실별 내부 바닥은 비닐계타일, 천정은 텍스 마감재가 시공되며, 변경시 계약자 또는 입점자 부담으로 개별 설치/시공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호실별 출입구의 높이가 조금 상이 할수 있습니다.

❍ 상가주차장은 단지주출입구 우측면 지상 4대(장애인 주차 1대포함)로 계획되어 있으며, 운영관리는 근린생활시설 소유주의 책임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용기보관소는 상가 후면(3118동 전면)에 1개소 설치됩니다. 쓰레기용기보관소 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별도 설치되지 않으며, 각 호실별 소유자 또는 입점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우편물 수취함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각 호실별 소유자 또는 입점자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상가 공용부(주차장, 화장실 등) 청소 및 관리는 입점자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며, 미입점세대가 있더라도 사용하는 주체가 분담하여 관리 하여야 합니다.

❍ 일부 호실은 식재로 인해 가시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보안을 위한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보호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이후 입점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2) 설비

❍ 현재 공급회사와 계약되어 있는 각 실별 가스 기본용량은 20A(볼 밸브마감)이고, 수도 기본용량은 25A이며, 입주 업종에 따라 필요한 용량에 대해서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증설 공사 및 변경 계약 해야 합니다.        

❍ 음식점 입점 시 주방배기용 닥트설비는 계약자 또는 입점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음식점 입점 시 주방 등의 냄새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공사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변경 공사 시 기존 설치된 법적 소방시설물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 및 입점자는 변경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시설 및 주방배기 시설은 제외되므로 입점자가 개별설치 해야 합니다

❍ 냉매배관 및 냉난방기는 입점자의 비용으로 개별 설치 하여야 합니다. (에어컨 전원은 입점자의 비용으로 분전반에서 개별 인출해야 합니다.)

❍ 계약자 및 입점자가 설치하는 실외기는 옥상에 설치하며, 추가로 설치되는 실외기는 입점자간 협의 및 합의에 의해 설치해야 합니다. (각 실별로 천정속에 설치한 냉매배관용 스리브  사용이 의무이며, 추후 입점자가 설치 후 빗물등에 의한 우수 유입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운영주최와 협의 후 시건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 가동 시 소음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공사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실외기는 전면 토출형 또는 상부토출형 타입의 장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다른 타입의 장비를 설치하여 다른 실의 실외기 설치공간을 침범하거나 이로 인해 실외기실의 과밀화로 인한 에어컨 효율 저하가 발생 시 우리공사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냉난방기의 냉매배관은 실내기부터 실외기까지 천정공간을 이용한 설치가 의무이며, 입점자 비용으로 설치 및 철거해야 합니다.

❍ 각 실의 천정 또는 바닥 내부에는 상가공용 급수배관(계량기), 배수배관, 가스배관, 전기배관, 통신배관 등이 설치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천정내부에 설치되는 각 배관은 해당실 및 타실을 포함한 상가전체 설비를 위한 기반시설임으로 계약자의 공간을 공유해서 설치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입점자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시 공용으로 사용되는 천정내 전체 설비의 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의 배수배관 및 급수배관은 하부 PIT 또는 각 실 천정에서 각 실과 공유된 주배관에 연결되어 배수배출 및 급수공급 됩니다.

❍ 각 실의 배수배관은 PVC배관이므로 고온수로 인한 손상 및 기름성분으로 인한 막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처리설비(유수분리기)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자 또는 입점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계량기 및 분기배관은 계약자 및 입점자가 개별설치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용배관은 시공사에서 설치합니다.)         

❍ 도시가스 사용시 계약자 및 입점자가 직접 해당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각 실의 계약자 또는 입점자는 상가공용 가스배관이 계약자의 천정공간을 공유해서 설치된 것을 인지하고 도시가스배관의 철거,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해당 실을 사용하여 작업하는데 협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각 실의 천정에 설치 된 급수배관은 동파방지용 열선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정상 작동 여부는 입점자 또는 계약자가 관리해야 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급수배관 동파 발생시 이에 대해 우리공사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정화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시오수관으로 배출), 각 실의 바닥에 호별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장소까지의 배관은 입점자가 개별설치해야 합니다.

            

3) 전기                                                                                                                        

❍ 현재 한국전력과 계약되어 있는 각 실별 전기 용량은 5kW이며, 입주 업종에 따라 필요한 용량에 대해서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증설 공사 및 변경 계약 해야 합니다.         

❍ 간판용 전원선은 각 호실별 출입구 상부에 인출되어 있으며, 분전반차단기로 ON/OFF 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저압배전되며, 각 호실별 전원은 3상 380V 및 단상 220V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분전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가 사용승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호실별 소유자 또는 입점자의 비용으로 전기 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상가 각 호실별 전기 계량기는 근린생활시설 공용화장실 앞 복도(1F) 벽체매립 분전반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부 전기사용은 공용부 계량기를 통해 계량되므로 각 호실별 소유자 또는 입점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통신 및 TV공청 설비는 공동주택과 공동으로 사용되며 향후 인터넷/전화/유선방송은 수분양자 또는 임차인이 기간사업자에게 추후 신청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각 호실별 상가 소유주 및 입점자는 상가 사용승인과 동시에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명의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 청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에는 공용부 배관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 열선이 시공되어 있으며 공용전기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주지정기간(추후통보) 내 공용부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는 입점자별 지분율(미입점 호실은 우리공사에서 납부)대로 납부 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공용부 전기료는 입점자가 전액 분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공급설비가 근린생활시설 8호 우측면에 설치 되어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천정 및 벽체의 구조에 따라 한전전원 인입 배관 시공은 매입배관 방식으로 시공되며 분전반의 위치는 상가의 구조 또는 마감재 간섭으로 호실별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 ]

❍ 소방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등의 관리주체’를 구성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법규에 맞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정 및 선임신고’를 해야 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를 해당관청에 제출’ 해야 합니다.  

❍ 계약자의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등의 관리주체’ 구성 지연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정 및 선임신고 누락’,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미시행' 등의 사유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시 이에 대해 우리공사 및 시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의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등의 관리주체' 구성 지연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정 및 선임신고 누락’,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미시행’ 등 관련법령 위반이 우려될 경우, 우리공사 또는 시공사가 임의로 ‘소방관련 업무대행 등의 용역’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입점 시 관리비 등을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계약자의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등의 관리주체’ 구성이 지연되어 우리공사 또는 시공사가 임의로 진행하는 소방 관련 법령 등에 업무처리는 우리공사 또는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우리공사 또는 시공사의 미진행에 따른 해당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시 이에 대해 우리공사 및 시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타 ]                                                                                                                     

❍ 전용면적외 공간은 공용공간이므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호실의 운영 시 운영자(계약자 및 입점자)는 입주민과 타 호실 운영자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될 시설 변경 또는 운영을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민원, 분쟁 등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및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학원, 교습소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교육청 및 해당 인허가 관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허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또는 확인착오로 인한 제반 책임은 신청자 본인(계약자 및 입점자)에게 있습니다.                                     

❍ 상가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시·도 조례에 적합하게 제작,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는 관련법규 및 행정당국에 의하여 영업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할 시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 및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법인 또는 관리단을 설립하여야 합니다.(법인 또는 관리단 구성 지연으로 인한 제반문제 및 발생비용은 공급받는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잔금납부 등 관련 문의 : GH 주택공급1부 (T. 031-220-3278)

 -  단지 내 상가 시설 관련 문의 : 현장사무소 (T. 02-2154-4168)

※ 본 공고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19.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